글로벌‘OTT’, “한국영화산업 ‘무임승차’안된다.”
OTT는 성장, 국내 영화산업은‘영화발전기금 고갈’ 등 위기 봉착
국내 기반 통해 성장한 OTT사업자, 영화·방송발전기금 부과 필요
프랑스, 독일 등 영화·방송·비디오 기금 징수, 영화산업 지원
국내 신생 OTT사업자 보호대책도 병행해야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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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영화발전기금 부과 등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OTT시장 확대는 국내 방송·영화산업기반에 무임승차해 이뤄진 것인 만큼, 문체부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국내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지만 공공재원 기여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국내 영화산업 기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물론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 산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2021년 1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5년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기존의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의 영화 유통구조가 OTT를 통해 관객을 먼저 만나는 온라인 유통구조로 급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OTT사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영화·방송산업 말전의 토대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글로벌 OTT사업자도 국내 영화산업 발전차원에서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방안들을 검토하되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화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마련하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며 “OTT사업자에게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 한국영화발전의 씨앗이 된 영화발전기금이 계속해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하여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되면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왔으나 코로나 이후 수입이 급감,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기금부과시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사례처럼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글로벌OTT기업과 이제 막 경쟁을 시작하는 국내 신생 OTT사업자를 구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OTT시장 확대는 국내 방송·영화산업기반에 무임승차해 이뤄진 것인 만큼, 문체부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국내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지만 공공재원 기여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국내 영화산업 기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물론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 산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2021년 1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5년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기존의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의 영화 유통구조가 OTT를 통해 관객을 먼저 만나는 온라인 유통구조로 급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OTT사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영화·방송산업 말전의 토대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글로벌 OTT사업자도 국내 영화산업 발전차원에서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방안들을 검토하되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화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마련하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며 “OTT사업자에게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 한국영화발전의 씨앗이 된 영화발전기금이 계속해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하여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되면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왔으나 코로나 이후 수입이 급감,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기금부과시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사례처럼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글로벌OTT기업과 이제 막 경쟁을 시작하는 국내 신생 OTT사업자를 구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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