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군수 2심도 500만원 선고...
- 1,2심 모두 직위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대법원에 상고의 뜻...
지역소식
담양 2024.10.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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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6 · 1지방선거에서 식사를 제공한 캠프관계자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201호 법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캠프관계자들 8명 모두에게도 1심과 같은 100만~300만원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병노 군수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였고 기부행위에 관련한 내용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였고
기소된 캠프관계자들과 이군수등이 1심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한편 이병노군수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하여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이 저를 믿고 당선시켜 준만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 까지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201호 법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캠프관계자들 8명 모두에게도 1심과 같은 100만~300만원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병노 군수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였고 기부행위에 관련한 내용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였고
기소된 캠프관계자들과 이군수등이 1심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한편 이병노군수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하여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이 저를 믿고 당선시켜 준만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 까지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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