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2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입법예고
군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 및 복지조례 포함
김양희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4.06.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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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은 오는 제329회 정례회에 부의할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관훈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한 예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박준엽 의원 발의)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위기가구의 발굴,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범 의원 발의)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8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최용호 의원 발의)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장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은서 의원 발의)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기준,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정철원 의원 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5일(토)까지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담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관훈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한 예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박준엽 의원 발의)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위기가구의 발굴,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범 의원 발의)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8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최용호 의원 발의)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장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은서 의원 발의)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기준,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정철원 의원 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5일(토)까지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김양희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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