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1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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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환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음)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17일(수)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음)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17일(수)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