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 접수
광주신세계, 화정동 이마트 부지 일원에 백화점 확장 이전 제안서 제출
공공기여로 광천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 위한 지하차도 설치 등 골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거쳐 입안 여부 결정
이영금 기자 광주뉴스
2022.11.21 14:52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확장 이전 개발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안서에는 화정동 이마트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옛 모델하우스부지를 합쳐 백화점을 확장 이전하는 계획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이마트 부지 옆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 변경을 제안했다.
83m 길이의 광주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대신 117m 길이의 대체도로를 개설해 ‘ㄱ자’ 형태로 제공하고, 광천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광천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광주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주민의견 청취,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화정동 이마트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옛 모델하우스부지를 합쳐 백화점을 확장 이전하는 계획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이마트 부지 옆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 변경을 제안했다.
83m 길이의 광주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대신 117m 길이의 대체도로를 개설해 ‘ㄱ자’ 형태로 제공하고, 광천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광천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광주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주민의견 청취,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영금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