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비리 징계요청에도 솜방망이 처벌
이개호 “스포츠윤리센터 2년간 징계요청 109건 중 22건만 후속조치 이뤄져”
사건 처리 5개월 소요, 경찰은 두 달…인력 늘리고 실질적 조사·징계권 줘야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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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계 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재자 역할에 머물면서 징계요청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심지어 불문처리 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징계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이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스포츠윤리센터 국감자료를 통해 센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성희롱·폭력 등 인권피해 신고 320건, 횡령·배임 등 비리 신고 434건을 접수·조사해 109건을 징계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및 감사의뢰는 17건, 기관경고는 14건이었다.
그러나 109건의 징계요청 가운데 감봉, 자격·출전정지 이상의 실질적 징계가 후속조치로 이뤄진 경우는 22건(20%)에 불과했다.
특히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의·견책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심지어 불문으로 처리한 경우도 17건(15%)이나 됐다.
나머지 70건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여전히 처리중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6개월 이상 미조치가 31건이나 됐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장관이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권을 가진 체육단체가 징계수위를 낮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규정미비 등을 이유로 불문 처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재자 역할이 아닌 선제적·실직적 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조사·징계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까지 종결된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이 149.7일로 5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는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62.4일과 비교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사건처리 기간 축소를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 관련 인권·비리사건을 처리할 수 잇는 유일한 창구로서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악습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한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스포츠윤리센터 국감자료를 통해 센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성희롱·폭력 등 인권피해 신고 320건, 횡령·배임 등 비리 신고 434건을 접수·조사해 109건을 징계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및 감사의뢰는 17건, 기관경고는 14건이었다.
그러나 109건의 징계요청 가운데 감봉, 자격·출전정지 이상의 실질적 징계가 후속조치로 이뤄진 경우는 22건(20%)에 불과했다.
특히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의·견책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심지어 불문으로 처리한 경우도 17건(15%)이나 됐다.
나머지 70건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여전히 처리중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6개월 이상 미조치가 31건이나 됐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장관이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권을 가진 체육단체가 징계수위를 낮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규정미비 등을 이유로 불문 처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재자 역할이 아닌 선제적·실직적 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조사·징계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까지 종결된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이 149.7일로 5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는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62.4일과 비교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사건처리 기간 축소를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 관련 인권·비리사건을 처리할 수 잇는 유일한 창구로서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악습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한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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