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외면
2019년 ~ 2021년 고용실적전무, 올해는 3명 기준에 2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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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이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의무 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3.4%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의 5년간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은 3년 동안 의무 고용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3년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 의무고용 기준인 3명 중 실제 장애인 고용실적은 2명에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3.4%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의 5년간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은 3년 동안 의무 고용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3년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 의무고용 기준인 3명 중 실제 장애인 고용실적은 2명에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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