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광주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위태'
반도체특화단지 등 필요물량 762 만평 , 최소 493 만평 부족
달빛동맹 대구도 동병상련 … 군공항 이전 예외 적용 시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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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 이하 그린벨트 ) 해제가능총량이 대폭 소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0 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8.88 ㎢ (269 만평 ) 으로 군공항 이전과 현재 추진중인 반도체특화단지 , 의료특화산단 , 에너지산단 확대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필요한 물량이 25.21 ㎢ (762 만평 ) 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6.33 ㎢ (493 만평 ) 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 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 만 ㎡ 이하에서 100 만 ㎡ 이하로 대폭확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 국가산단 · 물류단지 조성사업 , 그 밖에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핵심 현안사업에 암초가 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는 잔여물량이 14.84 ㎢ (449 만평 ) 인데 반해 필요물량은 15.07 ㎢ (456 만평 ) 으로 0.23 ㎢ (7 만평 ) 이 부족하다.
군공항 이전 6.98 ㎢ , 배후지역 2.59 ㎢ 와 함께 기타 2 작사 등 5.5 ㎢ 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 광주와 대구 같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문제가 지역현안사업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 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 정부와 지방간 협업이라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취지에 맞게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해제가능총량 예외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0 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8.88 ㎢ (269 만평 ) 으로 군공항 이전과 현재 추진중인 반도체특화단지 , 의료특화산단 , 에너지산단 확대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필요한 물량이 25.21 ㎢ (762 만평 ) 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6.33 ㎢ (493 만평 ) 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 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 만 ㎡ 이하에서 100 만 ㎡ 이하로 대폭확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 국가산단 · 물류단지 조성사업 , 그 밖에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핵심 현안사업에 암초가 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는 잔여물량이 14.84 ㎢ (449 만평 ) 인데 반해 필요물량은 15.07 ㎢ (456 만평 ) 으로 0.23 ㎢ (7 만평 ) 이 부족하다.
군공항 이전 6.98 ㎢ , 배후지역 2.59 ㎢ 와 함께 기타 2 작사 등 5.5 ㎢ 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 광주와 대구 같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문제가 지역현안사업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 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 정부와 지방간 협업이라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취지에 맞게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해제가능총량 예외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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