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대책본부 운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강진 2023.1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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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은 평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강진군이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통제 아래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절차에 따라 가을철 산불진화대 12명, 감시원 44명을 선발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교육과 산불진화 교육을 지난 1일과 2일, 오는 8일 실시해 총력 대응한다.
산불발생은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로 대부분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산림보호 인식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진군은 50여 명의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예찰 활동과 읍·면 행정방송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야 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절차에 따라 가을철 산불진화대 12명, 감시원 44명을 선발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교육과 산불진화 교육을 지난 1일과 2일, 오는 8일 실시해 총력 대응한다.
산불발생은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로 대부분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산림보호 인식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진군은 50여 명의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예찰 활동과 읍·면 행정방송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야 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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