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신안 2023.1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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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7월 1일 기준 6,0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6,0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2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산정(검증)된 6,0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2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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