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제4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3.11.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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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주민 주도의 선진 주민자치 활동을 이끌어 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 주민으로, 주민자치 관련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위원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담양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별 위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말까지 위원을 선정, 위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지역사회의 주민 대표 기구”라며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가꿔나가기 위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4기 주민자치회로 위촉된 위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주민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 주민으로, 주민자치 관련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위원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담양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별 위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말까지 위원을 선정, 위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지역사회의 주민 대표 기구”라며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가꿔나가기 위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4기 주민자치회로 위촉된 위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주민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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