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10.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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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완료된 1,44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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