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부과대상 상향 적용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해남 2023.10.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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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신규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기존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500㎡에서 2,500㎡으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특례기간 이전에 해당 면적 미만의 인허가를 받고 특례기간 동안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특례기간 중 대상 면적 미만의 인허가를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개발부담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신규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기존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500㎡에서 2,500㎡으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특례기간 이전에 해당 면적 미만의 인허가를 받고 특례기간 동안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특례기간 중 대상 면적 미만의 인허가를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개발부담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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