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가접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32대 지원
박은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10.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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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9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40대에 대해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잔여 물량 32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0월 16일 기준 고흥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출고 시부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거나 체납이 있는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않는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별·장치별로 차이가 있지만 장치 가격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1대당 최소 280만 원에서 최대 950만 원 정도이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환경산림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시에서는 운행 시 단속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절차 등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9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40대에 대해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잔여 물량 32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0월 16일 기준 고흥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출고 시부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거나 체납이 있는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않는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별·장치별로 차이가 있지만 장치 가격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1대당 최소 280만 원에서 최대 950만 원 정도이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환경산림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시에서는 운행 시 단속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절차 등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은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