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광 2023.10.18 11:42
페이지 정보
본문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45세 이하인 사람)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중복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45세 이하인 사람)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중복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