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나서
11월 말까지 체납 상하수도 요금 집중 징수 기간운영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10.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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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 기간에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난 9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1622건이고 체납액은 약 1억7000만 원이다. 이 중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약 1억40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65%에 해당한다.
그간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체납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라며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 기간에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난 9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1622건이고 체납액은 약 1억7000만 원이다. 이 중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약 1억40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65%에 해당한다.
그간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체납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라며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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