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군민 대상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진행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10.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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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주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해당 세대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10월 24일 이전 중점 조사 대상을 제외한 비대면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유선 조사만 실시한다.
또한, 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주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해당 세대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10월 24일 이전 중점 조사 대상을 제외한 비대면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유선 조사만 실시한다.
또한, 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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