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소통위원회 소통․공감행정으로 군민은 ‘행복’
지역 현안 및 집단갈등 제3자 관점에서 해결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강진 2023.10.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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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집단갈등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소통위원회’를 신설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위원회 구성은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지역 현안과 갈등 민원을 중립적으로 문제 사안에 접근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주민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옴부즈만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후 위법 및 부당,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사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갈등 예방에 힘을 싣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인 법원의 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 일반 군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부담이 크다. 이에 반해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는 군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으며 군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법과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민원처리 행태개선과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권리 구제 절차의 경직성과 사후적 성격을 보완하여 비교적 융통성 있고 사전에 권리 구제와 행정 불만을 해소하여 사전에 민원인들과 소통해 민원을 원만히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사인과 사인간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도 제3자의 관점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간의 재산상의 분쟁이나 피해 보상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자문가 회의를 통해 갈등 사안을 검토하고 조언해 줄 수 있다. 위원회가 두 측 모두의 주장을 경청한 후 회의를 통해 중립적인 합의안을 찾아낼 수 있다. 전문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도출한 해결안은 사인간 갈등이 커지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집단갈등 민원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의 컨설팅을 지난해 9월부터 받았다. 컨설팅한 법제처 업무 관련 담당자는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전국에 없는 입법사례로, 사전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군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해 10월에 제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올해 3월에 공포하였다.
또한 올해 5월 전국 공모를 통해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윤명석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채용했다. 민원소통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 선발을 위해 전국 공개모집 2차례,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지난 5월 53명이 위촉되었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민원 현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함께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각 위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민원 사항에 따라 소집된 소위원회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 법률, 행정 등 여러 민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직원들은 각종 집단민원 등으로 갈등을 겪는 군청, 읍·면 담당 직원,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조사하고, 민원인들과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의 중개자가 되어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민원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자 민원의 경중을 고려해 난이도가 높은 민원을 초기부터 민원소통위원회에서 맡아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첫 단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민원부서의 행정처분이 미루어지거나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발생하면 민원소통위원회가 결정을 내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갈등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을 민원소통위원회에 의뢰하면 접수해 조사하고 현지 확인 후 민원 안건 상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원 관련 실무자들과 협의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되면 분야별 전문가 위원 25명 이내로 소집해 민원소통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소집된 전문가 위원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지하면 담당 민원부서는 민원소통위원회 심의결정 수용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작천면 이남리 지적불부합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작천면 이남리와 병영면 도룡리 사이 금강천 일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장의 경계가 불일치인 지적불부합지 지역이다. 47년 넘게 끌어온 장기 민원을 주민들에게서 의뢰받아 조사하고 있다. 1976년 금강천 직강공사 후 경지정리가 되었으나 사업자의 사업 미준공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원회 민원소통팀에서는 민원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작천면 지역과 유사한 지적불부합지인 장성군을 방문하여 해결사례를 살펴보았다. 환지 전문가인 자문과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연구실적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 군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갖는 듯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원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8월 10일, 9월 13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민원 관련 소관부서의 의견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듣고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에는 군동면에 승원팰리체 아파트 신축공사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건설업체 임원과 민원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은다.
이렇듯 행정과 민원인, 민원 당사자들 간의 조정자의 역할도 가능하다. 민원인들 간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바람직하기는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여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인 민원소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이나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군청 각 실과와 민원인들을 연결해 신속한 민원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신전면 대벌마을의 가금류 폭염대응과 강진읍 마을 운동기구 설치, 전광판 수리, 군동면 덕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의 민원을 각 실과에 연결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읍·면 지역위원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집단민원 사항에 관한 애로사항들을 접수해 관리 중에 있다. 도암면 봉황마을 돈사 액비저장탱크 설치 문제는 봉황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우려해 축사건립의 개발행위허가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분쟁이 심하다. 또한 월하마을의 만덕광업 영업연장 문제의 경우 업제측의 골재채취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신전면 영관리의 오동제의 수질오염, 작천면 갈동리 계사 신·증축 문제, 강진읍 동문마을의 폐가 처리, 마량면 전복어가 외국인근로자 요청 등 각 부서 및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현안 민원들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현황을 파악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소통위원회는 민원 담당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군민과 소통하며 민원인과 군청 사이의 중재자로서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위원회 구성은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지역 현안과 갈등 민원을 중립적으로 문제 사안에 접근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주민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옴부즈만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후 위법 및 부당,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사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갈등 예방에 힘을 싣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인 법원의 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 일반 군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부담이 크다. 이에 반해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는 군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으며 군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법과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민원처리 행태개선과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권리 구제 절차의 경직성과 사후적 성격을 보완하여 비교적 융통성 있고 사전에 권리 구제와 행정 불만을 해소하여 사전에 민원인들과 소통해 민원을 원만히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사인과 사인간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도 제3자의 관점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간의 재산상의 분쟁이나 피해 보상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자문가 회의를 통해 갈등 사안을 검토하고 조언해 줄 수 있다. 위원회가 두 측 모두의 주장을 경청한 후 회의를 통해 중립적인 합의안을 찾아낼 수 있다. 전문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도출한 해결안은 사인간 갈등이 커지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집단갈등 민원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의 컨설팅을 지난해 9월부터 받았다. 컨설팅한 법제처 업무 관련 담당자는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전국에 없는 입법사례로, 사전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군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해 10월에 제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올해 3월에 공포하였다.
또한 올해 5월 전국 공모를 통해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윤명석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채용했다. 민원소통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 선발을 위해 전국 공개모집 2차례,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지난 5월 53명이 위촉되었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민원 현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함께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각 위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민원 사항에 따라 소집된 소위원회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 법률, 행정 등 여러 민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직원들은 각종 집단민원 등으로 갈등을 겪는 군청, 읍·면 담당 직원,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조사하고, 민원인들과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의 중개자가 되어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민원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자 민원의 경중을 고려해 난이도가 높은 민원을 초기부터 민원소통위원회에서 맡아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첫 단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민원부서의 행정처분이 미루어지거나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발생하면 민원소통위원회가 결정을 내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갈등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을 민원소통위원회에 의뢰하면 접수해 조사하고 현지 확인 후 민원 안건 상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원 관련 실무자들과 협의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되면 분야별 전문가 위원 25명 이내로 소집해 민원소통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소집된 전문가 위원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지하면 담당 민원부서는 민원소통위원회 심의결정 수용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작천면 이남리 지적불부합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작천면 이남리와 병영면 도룡리 사이 금강천 일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장의 경계가 불일치인 지적불부합지 지역이다. 47년 넘게 끌어온 장기 민원을 주민들에게서 의뢰받아 조사하고 있다. 1976년 금강천 직강공사 후 경지정리가 되었으나 사업자의 사업 미준공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원회 민원소통팀에서는 민원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작천면 지역과 유사한 지적불부합지인 장성군을 방문하여 해결사례를 살펴보았다. 환지 전문가인 자문과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연구실적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 군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갖는 듯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원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8월 10일, 9월 13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민원 관련 소관부서의 의견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듣고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에는 군동면에 승원팰리체 아파트 신축공사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건설업체 임원과 민원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은다.
이렇듯 행정과 민원인, 민원 당사자들 간의 조정자의 역할도 가능하다. 민원인들 간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바람직하기는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여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인 민원소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이나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군청 각 실과와 민원인들을 연결해 신속한 민원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신전면 대벌마을의 가금류 폭염대응과 강진읍 마을 운동기구 설치, 전광판 수리, 군동면 덕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의 민원을 각 실과에 연결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읍·면 지역위원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집단민원 사항에 관한 애로사항들을 접수해 관리 중에 있다. 도암면 봉황마을 돈사 액비저장탱크 설치 문제는 봉황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우려해 축사건립의 개발행위허가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분쟁이 심하다. 또한 월하마을의 만덕광업 영업연장 문제의 경우 업제측의 골재채취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신전면 영관리의 오동제의 수질오염, 작천면 갈동리 계사 신·증축 문제, 강진읍 동문마을의 폐가 처리, 마량면 전복어가 외국인근로자 요청 등 각 부서 및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현안 민원들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현황을 파악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소통위원회는 민원 담당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군민과 소통하며 민원인과 군청 사이의 중재자로서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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