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방문조사 실시
다음달 10일까지 직접방문, 출생 미등록 아동도 집중 조사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해남 2023.09.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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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 대상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마을 이장과 읍·면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해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문조사 대상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마을 이장과 읍·면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해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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