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9.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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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13필지에 대한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이용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팩스(270-3455)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정보→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열람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이용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팩스(270-3455)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정보→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열람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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