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9.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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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7일까지 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받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 등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사업이다. 점포 내부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 개선과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가 지원된다. 대상 업체는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는다. 단 기계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곡성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 실적, 사업 영위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또는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장, 휴·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관련 자료 등의 공고문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도 착한가게, 스타가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 SNS 채널인 곡성창업둥지(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 등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사업이다. 점포 내부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 개선과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가 지원된다. 대상 업체는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는다. 단 기계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곡성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 실적, 사업 영위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또는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장, 휴·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관련 자료 등의 공고문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도 착한가게, 스타가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 SNS 채널인 곡성창업둥지(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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