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3년 대상자부터 지원액 상향, 기존 월 15만 원 -> 월 25만 원
조은혜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9.04 11:11
페이지 정보
본문
구례군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억 원 이하의 구례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세대이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정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활력과 인구정책팀(061-780-2618)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오는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억 원 이하의 구례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세대이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정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활력과 인구정책팀(061-780-2618)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오는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조은혜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