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월등면-보성군 미력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순천 2023.08.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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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월등면과 보성군 미력면의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상호 기부는 월등면과 미력면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구현 월등면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며, 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난 25일 진행된 상호 기부는 월등면과 미력면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구현 월등면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며, 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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