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09.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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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9일 개별주택 29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299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주택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더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299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주택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더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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