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성촌 해변 연안 정화 활동 실시
"해양폐기물 80여 톤 수거,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힘쓸 터"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신안 2023.08.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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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초면사무소(면장 김재홍)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초면 우이도 성촌 해변 일대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그리고 지난 겨우내 북서계절풍에 의해 밀려온 해양폐기물* 80여 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률」제2조(정의) 5호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번 연안 정화 활동에는 도초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도초지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도초분소 및 우이2구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하고, 해안폐기물* 수거 전용 장비(트랙터 2대, 굴삭기 1)를 동원하였다.
* 해양폐기물의 종류: ①해안폐기물, ②부유폐기물, ③침적폐기물
연안 정화 활동을 통해 수거된 해양폐기물의 성상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플라스틱은 주로 페트병(원산지: 중국, 한국, 일본), 병뚜껑, 중국산 폐부자(원형), 밧줄(어업용), 라이터 등이며, 스티로폼 파편은 주로 어업용 폐스티로폼이었고, 그 외 초록색 유리부자(어업용)와 캔류, 가전제품(냉장고)도 발견되었다.
도초면 김재홍 면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연안 환경을 비롯한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상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을 보유한 보전 가치가 큰 우리 지역에 해양폐기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안 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률」제2조(정의) 5호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번 연안 정화 활동에는 도초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도초지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도초분소 및 우이2구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하고, 해안폐기물* 수거 전용 장비(트랙터 2대, 굴삭기 1)를 동원하였다.
* 해양폐기물의 종류: ①해안폐기물, ②부유폐기물, ③침적폐기물
연안 정화 활동을 통해 수거된 해양폐기물의 성상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플라스틱은 주로 페트병(원산지: 중국, 한국, 일본), 병뚜껑, 중국산 폐부자(원형), 밧줄(어업용), 라이터 등이며, 스티로폼 파편은 주로 어업용 폐스티로폼이었고, 그 외 초록색 유리부자(어업용)와 캔류, 가전제품(냉장고)도 발견되었다.
도초면 김재홍 면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연안 환경을 비롯한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상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을 보유한 보전 가치가 큰 우리 지역에 해양폐기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안 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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