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저공해조치 하세요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09.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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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 8. 25.) 기준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장치부착 비용의 약 90%며 10%는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차량 소유자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을 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 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 8. 25.) 기준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장치부착 비용의 약 90%며 10%는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차량 소유자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을 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 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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