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찾아가는 안심계약 상담센터’운영
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무료 상담 실시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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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23일부터 ‘찾아가는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네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되며, 부동산 계약 또는 계약 예정자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목포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며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를 통한 계약시 주의사항, 공공지원 서비스 안내, 계약 사례 등을 상담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 061-270-3477, 8640번으로 전화하면 관할지역 상담사를 연결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목포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행위 철저 및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협조 안내를 통한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계약 상담센터에서 상담 지원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네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되며, 부동산 계약 또는 계약 예정자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목포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며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를 통한 계약시 주의사항, 공공지원 서비스 안내, 계약 사례 등을 상담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 061-270-3477, 8640번으로 전화하면 관할지역 상담사를 연결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목포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행위 철저 및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협조 안내를 통한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계약 상담센터에서 상담 지원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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