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8월 31일(목)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진도 2023.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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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8월 주민세 납부를 안내‧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250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군은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의 최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분실 또는 송달받지 못했거나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11)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적기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250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군은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의 최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분실 또는 송달받지 못했거나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11)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적기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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