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8.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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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200대이며, 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는 변동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톤이상·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지원되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이메일(1577-7121@aea.or.kr) 중 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200대이며, 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는 변동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톤이상·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지원되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이메일(1577-7121@aea.or.kr) 중 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