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 등 문화재 지정
나주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 문화재자료로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09.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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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 나주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를 각각 전남도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유형문화재 제356호)은 고흥 도화면 성불사에 있는 불상이다. 편편한 자연석을 다듬어 광배 형태를 만들고 그 가운데 여래입상을 조각했다.
둥글넓적한 상호에 좁다란 어깨, U형의 옷 주름은 부드러우면서도 부피감이 드러난다. 왼손을 밑으로 내려 펴고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어 올려 엄지와 검지를 구부린 모습이다. 고려시대 전기에 성행한 손의 형태다.
불상은 지역에서 보기 힘든 대형으로,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나주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문화재자료 제296호)는 나주 출신 무관인 이광선에 관한 문서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관군 지휘부로 이치대첩과 행주대첩에서 크게 활약했다.
지정된 문서는 총 12점으로 1599~1601년 사이 고신교지 4장, 1605년 선무원종공신녹권 1책, 이광선의 충훈을 청원하는 고문서 7장이다. 고신교지는 조선시대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 임금의 명령이 담긴 문서다. 선무원종공신녹권은 조선 선조 38년 선무원종공신들에게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문서다.
고신교지는 임진왜란 전공에 대한 포상과 제도사 연구에 의미가 있다. 녹권은 임란 당시 인물의 포상 관련 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청원문서는 후손과 지역 유림에 의한 충절에 대한 추승 과정을 알 수 있어 지역사 또한 알 수 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사라질 위험이 있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문화가치 증진을 위해 신규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재 지정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문화재자료로 해남 광보사 육경합부, 유형문화재로 목포 반야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화순 만연사 동종, 구례 화엄사 국일도대선사 벽암비,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앞으로 예고기간 30일 동안 의견 수렴 뒤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된다.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유형문화재 제356호)은 고흥 도화면 성불사에 있는 불상이다. 편편한 자연석을 다듬어 광배 형태를 만들고 그 가운데 여래입상을 조각했다.
둥글넓적한 상호에 좁다란 어깨, U형의 옷 주름은 부드러우면서도 부피감이 드러난다. 왼손을 밑으로 내려 펴고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어 올려 엄지와 검지를 구부린 모습이다. 고려시대 전기에 성행한 손의 형태다.
불상은 지역에서 보기 힘든 대형으로,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나주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문화재자료 제296호)는 나주 출신 무관인 이광선에 관한 문서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관군 지휘부로 이치대첩과 행주대첩에서 크게 활약했다.
지정된 문서는 총 12점으로 1599~1601년 사이 고신교지 4장, 1605년 선무원종공신녹권 1책, 이광선의 충훈을 청원하는 고문서 7장이다. 고신교지는 조선시대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 임금의 명령이 담긴 문서다. 선무원종공신녹권은 조선 선조 38년 선무원종공신들에게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문서다.
고신교지는 임진왜란 전공에 대한 포상과 제도사 연구에 의미가 있다. 녹권은 임란 당시 인물의 포상 관련 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청원문서는 후손과 지역 유림에 의한 충절에 대한 추승 과정을 알 수 있어 지역사 또한 알 수 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사라질 위험이 있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문화가치 증진을 위해 신규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재 지정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문화재자료로 해남 광보사 육경합부, 유형문화재로 목포 반야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화순 만연사 동종, 구례 화엄사 국일도대선사 벽암비,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앞으로 예고기간 30일 동안 의견 수렴 뒤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된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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