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풍수해 등 사전 대처로 군민의 안전 확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7.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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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 27일부터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휴가철 및 풍수해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이다.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정당 현수막 정비 및 상업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23.5.8)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하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에서는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철거
○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대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 추진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휴가철 및 풍수해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이다.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정당 현수막 정비 및 상업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23.5.8)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하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에서는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철거
○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대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 추진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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