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8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3.07.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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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시범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무인 폐쇄회로티브이(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 주는 사업이다.
운전자가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앱(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휘슬 콜센터(1599-6270), 장성군청 누리집을 이용해 가입하며,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안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일정 시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는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고 앱)나 타 기관 단속, 즉시단속차량 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장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무인 폐쇄회로티브이(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 주는 사업이다.
운전자가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앱(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휘슬 콜센터(1599-6270), 장성군청 누리집을 이용해 가입하며,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안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일정 시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는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고 앱)나 타 기관 단속, 즉시단속차량 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장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8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