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건축물 7,466동, 연차적 처리지원
내년 사업량 510동, 19억 7천 6백만 원 전남도 내 최대 확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7.21 16:25
페이지 정보
본문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내실 있는 철거 처리로 취약한 위험시설에 노출된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용역 실시 결과 지역 내 슬레이트 총 동수는 총 7,466동으로 집계되었으며, 용도별로는 ▲주택 6,372동 ▲축사 168동 ▲창고 245동 ▲공장 20동 ▲기타 661동으로 이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전수조사 이후 8년 만에 실시한 실태조사로 석면 관리종합정보망에 정보화(데이터화)함으로써 철거 대상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수행과 예산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 초 지붕재로 보급되었던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최근 10여 년에 불과한 실정으로 2009년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에는 우리 생활과 매우 친숙한 지붕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지붕을 허물고자 할 때는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 철거업자가 아닌 석면 해체·철거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를 통해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석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의 불법 처리 및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석면의 비산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도 지난 2011년 시범사업 11동을 시작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2,426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사업비 11억 4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총 384동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가 등 곳곳에 방치·보관된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 예산 2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하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억여 원 증액한 19억 3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399동, 비주택(축사·창고) 50동, 지붕개량 42동의 계획물량 491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전남도 내 시·군 최대물량으로 19억 7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물량 510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비주택 건축물로 ▲주택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창고)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업체에 직접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시행은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며, 개인이 별도 처리하는 경우 철거 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지난 연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대기자 발생 시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 슬레이트 건축물 싵태 조사 결과 등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붕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용역 실시 결과 지역 내 슬레이트 총 동수는 총 7,466동으로 집계되었으며, 용도별로는 ▲주택 6,372동 ▲축사 168동 ▲창고 245동 ▲공장 20동 ▲기타 661동으로 이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전수조사 이후 8년 만에 실시한 실태조사로 석면 관리종합정보망에 정보화(데이터화)함으로써 철거 대상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수행과 예산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 초 지붕재로 보급되었던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최근 10여 년에 불과한 실정으로 2009년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에는 우리 생활과 매우 친숙한 지붕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지붕을 허물고자 할 때는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 철거업자가 아닌 석면 해체·철거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를 통해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석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의 불법 처리 및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석면의 비산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도 지난 2011년 시범사업 11동을 시작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2,426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사업비 11억 4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총 384동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가 등 곳곳에 방치·보관된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 예산 2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하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억여 원 증액한 19억 3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399동, 비주택(축사·창고) 50동, 지붕개량 42동의 계획물량 491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전남도 내 시·군 최대물량으로 19억 7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물량 510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비주택 건축물로 ▲주택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창고)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업체에 직접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시행은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며, 개인이 별도 처리하는 경우 철거 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지난 연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대기자 발생 시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 슬레이트 건축물 싵태 조사 결과 등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붕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