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하세요
전남도, 10월 5일까지 읍면동서 접수…36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09.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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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36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청 자격은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최소 1명은 만 12세 이하 자녀)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구입한 도내 주택으로 6억 원 이하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36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청 자격은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최소 1명은 만 12세 이하 자녀)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구입한 도내 주택으로 6억 원 이하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