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7.13 09:56
페이지 정보
본문
목포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만 8,217건, 191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고,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차등적으로 43~45%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0% 유지한다.
주택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2회에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270-3293)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고,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차등적으로 43~45%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0% 유지한다.
주택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2회에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270-3293)로 문의하면 된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3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