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의료기관 종사자 무료 잠복 결핵 검진 실시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2.09.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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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4일 의료기관 종사자 중 1군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잠복 결핵 검진(IGRA)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군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는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 진단, 간호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다. 곡성군에는 의료기관 3개소(보건의료원, 사랑병원, 군립노인전문병원)에 100명의 잠복 결핵 검진 1군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검진으로 1군 대상자 전체가 검진을 하게 된 것이다.
잠복 결핵이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감염 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다. 다만 잠복 결핵 감염자의 약 10% 가량은 결핵이 발병할 수 있다. 발병하게 되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결핵을 전파시키기도 한다. 통상 전염성 결핵 환자 밀접접촉자 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사 결과 잠복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로 약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결핵약 1종류(리팜핀 4개월 요법,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 또는 2종류(이소니아지드 / 리팜핀 3개월 요법)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매일 1회 복용해야 한다.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부에게서는 오심, 구토, 간 수치 이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치료 대상자는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제 등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진찰 및 혈액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투약 기간 동안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X-선 검진 등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치료해야 한다. 관련 검사와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잠복 결핵 환자들은 지속되는 기침, 급격한 체중 감소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잠복 결핵은 결핵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해서 취업 제한 등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라고 말했다.
1군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는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 진단, 간호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다. 곡성군에는 의료기관 3개소(보건의료원, 사랑병원, 군립노인전문병원)에 100명의 잠복 결핵 검진 1군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검진으로 1군 대상자 전체가 검진을 하게 된 것이다.
잠복 결핵이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감염 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다. 다만 잠복 결핵 감염자의 약 10% 가량은 결핵이 발병할 수 있다. 발병하게 되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결핵을 전파시키기도 한다. 통상 전염성 결핵 환자 밀접접촉자 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사 결과 잠복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로 약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결핵약 1종류(리팜핀 4개월 요법,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 또는 2종류(이소니아지드 / 리팜핀 3개월 요법)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매일 1회 복용해야 한다.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부에게서는 오심, 구토, 간 수치 이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치료 대상자는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제 등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진찰 및 혈액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투약 기간 동안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X-선 검진 등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치료해야 한다. 관련 검사와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잠복 결핵 환자들은 지속되는 기침, 급격한 체중 감소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잠복 결핵은 결핵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해서 취업 제한 등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라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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