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7월부터 8월 30일까지...폐수 배출시설 집중 단속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7.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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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및 행락철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7월부터 8월 30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월 사전홍보 및 계도, 7월~8월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3단계 추진한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사전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7월부터 8월 30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월 사전홍보 및 계도, 7월~8월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3단계 추진한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사전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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