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
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3.06.30 14:11
페이지 정보
본문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군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처음 월세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처음 월세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3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