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 이달 30일까지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2.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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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546건에 대해 4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고지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 0.75%가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산금 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고지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 0.75%가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산금 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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