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민선 8기 유연한 규제혁신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 앞장
군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생활 밀접 규제개선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3.06.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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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농공·산업단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하여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90여 건의 규제 건의 사항을 검토했으며 그중 10여 건이 의회 승인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최종 완화됐다.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완화한 규제로는 개발행위 분야에서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0,00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인 표고를 3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완화하며 불편을 해소했다.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범위까지 완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3층 이상 또는 12m에서 5층 이상 또는 높이 21m까지 완화 ▲금성·무정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60%에서 70%까지 완화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지붕과 이격거리를 기존 밀부착에서 최대 3m까지 이격 가능토록 완화 ▲건축물 지붕 색채, 형태, 재료에 대한 규제를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실생활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접수한 규제 중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담양군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탈피하고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완화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자 대상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으며,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경제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과도했던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군민 주거 행복권 보장과 같이 신중해야 할 규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농공·산업단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하여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90여 건의 규제 건의 사항을 검토했으며 그중 10여 건이 의회 승인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최종 완화됐다.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완화한 규제로는 개발행위 분야에서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0,00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인 표고를 3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완화하며 불편을 해소했다.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범위까지 완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3층 이상 또는 12m에서 5층 이상 또는 높이 21m까지 완화 ▲금성·무정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60%에서 70%까지 완화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지붕과 이격거리를 기존 밀부착에서 최대 3m까지 이격 가능토록 완화 ▲건축물 지붕 색채, 형태, 재료에 대한 규제를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실생활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접수한 규제 중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담양군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탈피하고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완화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자 대상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으며,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경제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과도했던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군민 주거 행복권 보장과 같이 신중해야 할 규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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