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패, 공익 신고하세요"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함평 2023.06.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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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공직자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누리집과 공식 SNS(블로그)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신고 분야는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행위 전반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공직 내부자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함평군 누리집 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전화 상담(☎1398, ☎110)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호에 가장 주력하겠다”며 “공공의 이익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누리집과 공식 SNS(블로그)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신고 분야는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행위 전반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공직 내부자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함평군 누리집 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전화 상담(☎1398, ☎110)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호에 가장 주력하겠다”며 “공공의 이익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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