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
15개 시군 174대 운영해 불편 해소…올해 전 시군 운영 방침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09.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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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확대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 호응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구례, 보성, 강진, 함평, 영광에서 운행을 확대했고, 8월에는 곡성, 고흥, 화순, 진도, 신안에서 추가 운행을 시작해 현재 15개 시군에서 바우처택시 174대가 운영 중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을 준비하는 목포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전남도 모든 지역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시군과 협약한 택시가 우선 배차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교통약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배차 지연 및 대기 시간이 단축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는 교통약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인 택시업계에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한 운행량 증가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바우처 택시를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시군과 함께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 500원․1㎞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 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나 콜센터(1899-1110)로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 호응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구례, 보성, 강진, 함평, 영광에서 운행을 확대했고, 8월에는 곡성, 고흥, 화순, 진도, 신안에서 추가 운행을 시작해 현재 15개 시군에서 바우처택시 174대가 운영 중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을 준비하는 목포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전남도 모든 지역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시군과 협약한 택시가 우선 배차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교통약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배차 지연 및 대기 시간이 단축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는 교통약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인 택시업계에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한 운행량 증가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바우처 택시를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시군과 함께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 500원․1㎞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 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나 콜센터(1899-1110)로 하면 된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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