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6.16 10:26
페이지 정보
본문
목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138건 8,95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