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하절기 바우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보성 2023.06.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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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오는 12월 29일까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49,800원(1인)부터 379,600원(4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지원 대상자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올해 자동 신청되며,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신규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1,499가구에 약 5억 원을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올해도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49,800원(1인)부터 379,600원(4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지원 대상자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올해 자동 신청되며,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신규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1,499가구에 약 5억 원을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올해도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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