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 추가 모집
총사업비의 80% 지원, 3개소 추가 접수 받아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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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오는 16일까지 청년농업인 자율공모사업의 보조율을 50%에서 80%로 높여 3개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분야에 활용하도록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의 설치 등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소당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50%인 2500만 원을 군이 보조했으나, 초기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자본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군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투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 비율을 80%로 상향해 개소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지원내용도 확대된다. 가공상품 및 포장재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제작,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 인터넷 기반의 마케팅 및 프로그램 컨설팅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순 농기계 구입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나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용도 및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심사한 뒤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공·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체험, 교육농장의 시설 및 장비 설치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구비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농정과 미래농업팀(061-360-8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자율공모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분야에 활용하도록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의 설치 등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소당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50%인 2500만 원을 군이 보조했으나, 초기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자본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군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투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 비율을 80%로 상향해 개소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지원내용도 확대된다. 가공상품 및 포장재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제작,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 인터넷 기반의 마케팅 및 프로그램 컨설팅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순 농기계 구입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나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용도 및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심사한 뒤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공·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체험, 교육농장의 시설 및 장비 설치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구비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농정과 미래농업팀(061-360-8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자율공모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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