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6.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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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추가모집 규모는 13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소유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와 관련된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5.30.(화) ~ 6.9.(금)(18:00)까지 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 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추가모집 규모는 13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소유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와 관련된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5.30.(화) ~ 6.9.(금)(18:00)까지 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 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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