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사업비 지원
올해 16억 3800만원 투입, 주택 314동, 지붕개량 55동 추진
정일권 기자 지역소식
장흥 2023.05.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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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61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314동, 지붕개량 5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창고·축사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이 자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61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314동, 지붕개량 5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창고·축사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이 자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일권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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