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상업체> 가맹점 취소, 담양군 의 미온적인 홍보에 군민들 혼란...
"30억이상 대상 업체 매출자료 검토후 7월 1일 부터 실행
"이기범의원" 자유발언 통해 담양군의 적극적 대응 필요, "지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3.05.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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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은 지난 18일(목)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기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했다.
이어서 이기범 의원은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 이기범 군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중
오늘 본 의원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군민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는 일상생활회복지원금과 같이 각종 정책수당 지급 시에도 활용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여“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실정이 다르기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물론이고, 지역의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50여개의 가맹점 등록제한 업체가 발생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담양군에서 직영하는 유료 관광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기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했다.
이어서 이기범 의원은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 이기범 군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중
오늘 본 의원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군민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는 일상생활회복지원금과 같이 각종 정책수당 지급 시에도 활용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여“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실정이 다르기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물론이고, 지역의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50여개의 가맹점 등록제한 업체가 발생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담양군에서 직영하는 유료 관광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