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5월 25일까지, 10일간 추가 접수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강진 2023.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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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3년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모집 인원은 3명으로,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근로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5월 25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30-30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모집 인원은 3명으로,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근로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5월 25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30-30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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