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오는 16일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 대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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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 화순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코로나19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일일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도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이 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 화순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코로나19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일일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도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이 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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